실연권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확산으로 가수, 연주인, 국악인을 포함한 실연자들이 설 수 있는 무대가 점차 좁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로 인해 실연자 및 실연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물론 기계적 실업 또한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인접권"으로 실연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 입니다.

주식회사 카이오스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의 회원사로서 현재 국내의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이트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다운로드나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실연료를 징수하고, 가수와 연주자들에게 분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의 회원사의 권리로서 상업용 음반 방송보상금,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상업용 음반 공연보상금, 해외 보상금을 회원들에게 분배하고 있습니다.

<저작인접권상 실연자의 권리>
저작권법은 실연자에게 복제권(제69조), 실연방송권(제73조), 전송권(제74조), 판매용음반에 대한 보상 청구권(제75조) 음반의 대여권(제71조), 디지털음성송신 보상청구권(제76조) 등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분배율

구분 주실연자 부실연자 지휘자
주 실연자만 있는 경우 1 - -
주 실연자와 부실연자가 공동 실연한 경우 0.5 0.5 -
주 실연자, 부실연자, 지휘자가 공동 실연한 경우 0.45 0.45 0.1
주 실연자, 지휘자가 공동 실연한 경우 0.6 - 0.4

※ 주실연자 : 성악가, 가수 또는 연주자 중에서 그 실연이 전체 실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실연자.
※ 부실연자 : 악단 또는 합창단의 구성원이거나 반주를 제공하는 성악가, 가수, 연주자를 말하며, 12인 미만으로 구성된 악단 또는 합창단을 지휘한 자를 포함
※ 지휘자 : 12인 이상으로 구성된 악단 또는 합창단을 지휘한 자
단독 실연인 경우 1 / 공동 실연인 경우1/n
가창실연의 경우 피쳐링 실연자는 주 실연자로서 공동 실연한 것으로 봄
보컬이 있는 밴드의 경우 보컬과 밴드는 모두 주 실연자로서 공동실연